[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로 나타났다. 또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가 줄면서, 5년 누적 기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 순위가 크게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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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 첫 공개 이후 6개월마다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동아건설 120건, 빌텍종합건설 66건, 라인 56건, 에스지건설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으로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 166.7%, 순영종합건설 149.1%, 정문건설 100.0%, 엘로이종합건설 40.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 383건, 대명종합건설 318건, 에스엠상선 311건, 제일건설 299건, 대우건설 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로 기존과 유사했던 순위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자 건수는 2024년 10월 3차 발표 이후 지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연도별 처리 건수는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 등이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에 따른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보수 영향으로 하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현재 하심위가 최종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추가 제도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하자보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이행 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SMS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 체계를 변경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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