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거래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감면이 30일부터 시행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군위군 내 1주택 소유자 제외)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해 최대 75%(법령 50%+조례 25%)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75%)과 조례(25%)를 합쳐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돼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했다.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법령 25%+조례 25%, 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도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창업기업, 그리고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시행자가 대상이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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