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뺀 소득하위 70% 대상
신청 첫 주 ‘요일제’...월요일 1·6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으로, 선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지급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지원금은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 날 지급(충전)된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카드사, 간편결제·지역사랑 상품권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이 대상이다.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진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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