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은 최저임금 80%로 고정
시행령으로 정한 상한과 역전
산업계 "이참에 개선 나서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11% 이상 인상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다시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6년 만에 상한액을 인상하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
4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 6만8100원이다. 만약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41원 이상으로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8102원이 돼 상한액을 넘어선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1만320원에서 1만641원이 되려면 약 3.11% 인상돼야 한다. 역전이 반복되는 구조적 이유는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한액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18% 올린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본다. 경영계는 하한액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훌쩍 웃돈다. 올해 하한액을 월로 환산하면 약 198만원으로, 세후 최저임금 194만원보다 높다는 평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 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힘들게 일해서 최저임금 월급을 받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처음으로 본격 논의됐다. 노사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공익위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자료 확인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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