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약 3개월간 별도 변론 없이 각종 서면을 제출해 왔다.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양측은 조정기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혼에는 크게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에 열린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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