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4368억↓ 판결… “상고 여부 등 검토 후 대응”

2 hours ago 2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었다.서울고법은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 원 지원금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와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을 위해 증여한 일부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뺐다.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 원에서 항소심 1조3808억 원으로 늘었다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으로 낮아졌다.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최 회장 대리인 측은 선고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면서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상고 여부도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