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 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 등을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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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난 2024년 5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을 산정하며, 이중 35%를 노 관장이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SK가 비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 자금으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첫 변론은 지난 1월 9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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