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변호사, 거짓 알고도 50배 부풀려”…검찰 불기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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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변호사가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사용한 금액을 실제보다 50배 넘게 부풀려 주장했다는 입장이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전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은 이후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최 회장 측은 이날 항고의 주요 이유로 이 변호사가 해당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최 회장 측에 따르면 금융거래 내역 조사 결과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이 변호사의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이다. 관련 내용은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상세히 소명됐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해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를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 원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도 1000억 원 산정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액 가운데 상당 부분도 노 관장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했다.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문제 삼았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이 김 전 이사장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에 사용된 돈을 특정 개인에게 지급한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항고 사유로 들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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