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도움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 얻어
미등록 체류 법칙금도 전액 면제하기로
13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인근 해상에서는 임무 수행 중이던 공군 ‘F-4E 전투기’가 엔진 화재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후방석 조종사는 바다에 빠졌다.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 루완 씨와 동료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배를 몰아 현장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양식장 도구를 이용해 줄을 끊고 조종사를 구조했고 이후 구조 헬기가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연막탄을 터뜨렸다.
이 사건 이후 루완 씨를 비롯한 당시 조종사를 구한 이들은 지역 사회 표창을 받았다. 이후 루완 씨는 비자 만료로 미등록 체류 신분이 돼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다.
이에 공군본부는 본부 법무실과 정훈실을 통해 당시 사고 조종사의 증언 등 입증 자료를 모아 “국가적 조력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10일 루완 씨의 특별 공로를 인정해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고 취업이 가능한 ‘G-1’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루완 씨는 국방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움을 바라고 구한 것은 아니지만 공군과 한국 국민이 저를 위해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도울 일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 돕고 살 것”이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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