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등급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보상 대상은 공군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 1만 2803명이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이달 말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이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위해 국방부에 계속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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