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35억 지급…1만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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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급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17일 충북 충주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17일 충북 충주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충북 충주시는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공군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 1만 2803명이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달 말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이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위해 국방부에 계속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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