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기숙사는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2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임차해 거주하던 중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2022년 한국환경공단에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준주택인 기숙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옛 소음·진동관리법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과 피해사례 조사, 피해조정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 A씨는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기숙사 거주자에게도 건축법, 집합건물법, 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분쟁 해결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국가가 환경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도 고려됐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공동주택 거주 가구원은 전체의 67.8%인 반면 기숙사 거주 가구원은 1.8%에 그쳤다. 헌재는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이 높고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숙사가 공동주택과 달리 거주에 필요한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가 정해져 있고, 주거 형태와 생활양식의 자율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도 차등 지원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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