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스러운 삶 힘들었다”…기성용,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후 심경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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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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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성폭력 가해 논란을 일으킨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심경을 밝혔다.

10일 기성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태승모 변호사의 글을 게재하며 “4년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 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다고 밝힌 기성용은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성용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성용.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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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이 공개한 태 변호사의 입장문에는 “4년이 넘는 시간 끝에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임을 확인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임에도 기성용 선수는 성폭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충실히 입증했다”며 “앞으로 기성용 선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C선수가 기성용으로 특정됐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두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리고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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