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740개 매장을 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만 일곱 곳으로 늘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점주들이 문제 삼는 부당이득은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마진을 뜻한다.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해 9월 나온 한국피자헛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소송 결과가 적시됐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각각 가맹금 관련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본사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판결을 기점으로 본사에서 차액가맹금을 받아내려는 점주들의 소송전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 푸라닭, BBQ, 굽네, 투썸플레이스, 처갓집양념치킨 등 10개 브랜드에 연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이 가장 두드러진다. 치킨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차액가맹금 수취율이 높은 편이다. 가맹점 한 곳에서 한 해 평균 35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