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살인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제주 제주시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의자에 앉힌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B 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는 가스레인지로 자신이 입고 온 옷에 불을 붙여 B 씨 집 일부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피해자의 다른 가족이 귀가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동학대 방임 가정에서 성장했다“며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를 수락했고 정신감정 결과를 받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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