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만 325억원인데”…하영 증조부 안상호, 조사대상 포함 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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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친일재산만 325억원인데”…하영 증조부 안상호, 조사대상 포함 안 될 수도 배우 하영. [넷플릭스 코리아]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친일재산 환수 문제로 이어진 가운데 안상호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17일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안상호 논란을 설명하며 “1기 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 사람은 반민규명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혔다.안상호는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영이 최근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한 이후,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는 안상호가 1916년 11월 대정친목회 간부진 가운데 평의원 21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자료에서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인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했다.다만 안상호는 국가가 과거 공식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관장은 이 같은 이유로 안상호가 오는 12월 다시 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를지부터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친일재산 환수 과정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 전 관장은 1기 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현금이나 예금 추적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기 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했고 고서화라도 추적해보자 해서 몇 달 동안 추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환수 결정 뒤에는 후손들의 소송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전 관장은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 귀속하려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100%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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