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제공=영풍영풍이 미국에서 자사의 제련소를 '친환경 제련소'로 홍보했지만 정작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지 정화 현황과 이행계획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경북행심위)는 지난달 말 봉화군수(봉화군)가 경상북도 거주자 A씨에게 내린 석포제련소 관련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봉화군을 대상으로 △석포제련소 내·외부 토양 정화업체 계약 현황 △오염토양 정화이행 현황 △내부오염토양 정화기간 연장근거 △오염토양 정화명령 도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 전반을 요청한 바 있다.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해당 자료를 전부 비공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봉화군은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정화 작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정화 검증 정보와 관련 자료, 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 등 핵심 자료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영풍은 토지정화 검증자료에 제련소 건물과 설비 위치 등 기업 정보가 포함돼 있고, 토양 정화 방법과 절차는 영풍과 외부 정화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이를 받아들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는 경북행심위에 정보부분공개 처분 취소청구를 냈다.하지만 경북행심위는 이 같은 영풍과 봉화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련소 건물이나 설비의 위치를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고도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공개가 영풍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현저히' 침해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토양정화 검증자료는 오염토양의 정화 작업이 법적 기준에 맞게 제대로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점을 강조했다.오염토지 정화이행계획서 역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기업의 사적 정보보다 공익적 성격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이에 경북행심위는 오염 정화 방법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계획에 따라 실제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민이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익이 영풍이 비공개를 통해 보호받으려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본 것이다.나아가 자료 일부에 민감...
"친환경 제련소" 강조 영풍...정작 오염토지 정화계획은 '영업비밀' 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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