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해달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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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12만 명이 동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지난 21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27일 기준 12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과세 시행에 앞서 세제와 과세 인프라, 산업 생태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를 요구했다.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1월 관련 청원에는 8만여 명이 동의했고, 올해 5월에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이번 청원에서는 과세 시행으로 국내 투자자와 가상자산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누적 700조 원에 달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약 168조 원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또 2027년 1월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실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시점은 2028년 5월이라며, 같은 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과세 자체보다 관련 제도와 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산업의 법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한 뒤 과세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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