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13일 닥사·거래소와 긴급 회동
1천만원 이상 거래 STR 의무화 논란
업계 “보고건수 85배 폭증, 운영 불가”
가상자산 거래 시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거래소들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무려 85배나 폭증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및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현장의 짙은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9일 국내에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막대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금융당국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기존 특금법 모법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하위 법령에 과도하게 담고 있으며 타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도 가상자산 업계에만 엄격한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닥사에 따르면,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무려 85배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거래소들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도한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를 부과한 점이나, 해외 사업자의 위험도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점 등도 재검토가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향후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 고객 유치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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