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정부 ISDS 사전협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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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현지 투자사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전 협상이 시한 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투자사 측이 국제 중재 제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실질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중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협상 의무 기간인 90일(냉각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간은 지난 22일 종료됐다.

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분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문서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상한다. 다만 실제로 이 기간에 분쟁이 해소되는 사례는 드물다. 법무부는 “냉각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지만 이후에도 협상은 가능하다”며 “현재도 투자사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투자사 측은 이를 두고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집행으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중재 제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쿠팡에 직접적인 행정처분이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재의향서 제출 자체를 ‘선제적 압박 카드’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소송법 제정이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등 한국 정부의 압박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선전포고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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