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만명 정보 털려…과징금, 작년매출 1.37% 수준
회원 1117만명 ‘타사 앱’ 이용 기록까지 무단 수집
쿠팡 “설명 충분히 반영 안 돼…적법하게 운영 중”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된 쿠팡이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우리 정부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쿠팡은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과태료 1680만 원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 매출의 3%까지 부과 가능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약 45조5000억 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약 1.37% 수준이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해 8월 결정된 SK텔레콤 과징금이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고객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내렸다. 또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 실시, CPO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시정 명령했다”며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을 권고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3개월 이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쿠팡에서 타사 웹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해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정보주체 권리 침해 관련해선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봤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사태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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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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