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헌재,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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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헌재, 합헌 판단

입력 : 2026.03.29 13:52

[연합뉴스]

[연합뉴스]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계약은 해지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렌트카 업체 사이에 새로운 임차 계약이 체결되고, 승객의 위치까지 차량을 몰고 간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전하게 된다.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한때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다. 청구인들의 서비스 운영방식도 타다와 유사했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 조항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4월 개정됐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신체 부상’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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