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있으니, 법당에서 나가세요”…절 출입 거부당한 여성 “억울해”

2 days ago 3

사회 > 법원·검찰 “타투 있으니, 법당에서 나가세요”…절 출입 거부당한 여성 “억울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부산 해동용궁사를 찾은 한 여성이 몸에 새긴 타투 때문에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노출된 타투를 가리지 않은 채 종교 시설을 찾은 방문객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찰 측의 조치가 타당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동용궁사에서 타투를 이유로 법당 참배를 거부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지난해 금요일 해동용궁사를 방문한 A씨는 반바지 차림으로 법당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제지당했다. A씨가 “반바지가 문제냐”며 겉옷으로 하체를 가린 뒤 다시 입장을 시도하자 사찰 관계자는 “타투 때문에도 안 된다”며 가로막았다.A씨는 “타투를 보던 시선과 내보내려는 손짓이 너무 불쾌했다”며 “사찰의 참배 예절은 이해하지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공식 방침인지,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수양을 위해 찾았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해동용궁사 측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하지만 이 같은 사연에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종교 시설을 찾을 때는 최소한의 복장과 시각적 예절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타투는 개인의 자유지만 사찰 측 역시 시설 관리와 분위기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다른 참배객들의 배려를 고려했어야 한다”, “글로 적어두지 않아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종교적 예의가 있다”며 A 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타투로 인해 법당 출입을 거부당한 여성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차가워, 종교 시설에서 최소한의 복장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찰 측의 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는 A씨의 상황을 개인의 자유로 이해하면서도, 사찰의 시설 관리와 분위기 유지를 위한 권리를 언급하며 그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