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혐의 文정부 인사들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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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김연철, 1심선 선고유예 노영민엔 “공모 안해” 유죄→무죄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 뉴스1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무죄로 뒤집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여기에 1심이 무죄로 본 국정원 주도의 중앙합동조사팀과 경찰 특공대, 통일부 직원들에게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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