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DUNA’ 시대 오나…미국 3개 주서 관련법 잇달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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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DUNA’ 시대 오나…미국 3개 주서 관련법 잇달아 제정

입력 : 2026.04.06 08:41

美 앨라배마 등 3개주 DUNA법 통과
탈중앙화 조직 위한 새 법인격 ‘DUNA’
세금 내고 소송도 가능…법적 한계 극복
1만3천개 DAO 제도권 진입 길 열려

공공 인프라로서의 웹3 탈중앙화 생태계 구조도. [출처= a16z crypto]

공공 인프라로서의 웹3 탈중앙화 생태계 구조도. [출처= a16z crypto]

웹3 생태계의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됐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문제가 ‘DUNA(탈중앙화 비법인 비영리 단체·Decentralized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도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주요 주(州)들이 잇달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유니스왑(Uniswap) 등 대형 크립토 프로젝트들도 발 빠르게 DUNA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앞서 2024년 3월 와이오밍주는 ‘DUNA 법안’을 통과시켜 DAO에 은행 계좌 개설 및 세금 납부 자격을 부여했고, 이달 들어 앨라배마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도 공식적으로 DUNA 법안에 서명했다.

과거 미국에서 활동해 온 대부분의 DAO는 뚜렷한 법적 실체가 없어 제3자와의 개발 계약 체결, 회계사 등 자문 인력 고용,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조직의 부채나 법적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과 국내 법적 구조의 부재로 인해 미국 내 웹3 개발자들은 잇달아 해외로 이탈해왔다.

상당수 프로젝트가 ‘재단(Foundation)’ 형태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실질적인 인적 통제가 필요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를 이루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재단 구조는 막대한 설립 비용과 복잡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분산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DUNA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중앙화 조직의 특성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맞춤형 법인격이다.

무엇보다 DUNA 설립과 동시에 조직의 구성원과 관리자는 부채와 법적 의무에 대해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보장받아 개인 자산이 위협받는 리스크를 덜게 된다.

또한 합법적인 영리 활동이 가능해진다. 창출된 수익을 조직의 비영리적 목적 달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조세 프레임워크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보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합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탈중앙화’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도록 규정했으며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경영적 노력에 의존하는 중앙화된 관리 구조를 배제하여 진정한 의미의 분산형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도록 설계됐다.

블록체인 산업 내 표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유니스왑 거버넌스와 Nouns DAO, 신디케이트 네트워크 등 주요 가상자산 생태계 주역들도 잇따라 DUNA를 채택했다.

마일스 제닝스 a16z 크립토 법률고문은 “DUNA의 확산이 단순히 암호화폐 산업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소수 빅테크들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독점 통제하는 ‘중앙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진정한 공공 인프라로서 기능하도록 돕는 핵심 장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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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 생태계에서의 DAO 법적 지위 문제가 DUNA 도입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유니스왑 등 대형 크립토 프로젝트가 체제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DUNA는 탈중앙화 조직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법인격으로, 구성원들에게 유한책임을 보장함으로써 개인 자산의 위험을 경감하고, 합법적인 영리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새로운 구조는 100명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여 진정한 분산형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며, 블록체인 산업 내 표준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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