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일 만에 숨진 신생아…법원 "의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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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의사 A 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천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지난 2024년 1월 16일 태어난 신생아는 사흘 뒤인 19일 새벽 15시쯤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됐습니다.구급대가 응급처치하는 동안 담당의사이자 당직의사였던 의사 A 씨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신생아는 2시간 뒤인 19일 오전 7시에 숨졌습니다.병원 자료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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