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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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세입자가 있는 전체 주택으로 넓어진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이 있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모든 주택의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계약 종료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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