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 회사를 합병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 17일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14일 계약이 체결되면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즉시 합병 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두 회사의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두 회사가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계약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경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할 계획이다.
두 회사 주식의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주식이 합병되면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1017억 원 증가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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