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초읽기…중소기업에 2837억원 융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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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2 15:58 수정2025.05.02 15:58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초읽기...중소기업에 2837억원 융자 푼다

사진=뉴스1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의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KB국민, 신한 등 10개 은행 퇴직연금 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을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우대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 안에 총 8237억원,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이 공급된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 탓에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경영 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퇴직연금 단계별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드물게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 정책인만큼,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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