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결과엔 영향 없어"…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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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선관위는 해당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습니다.이외에 ▲ 서울시장 ▲ 부산시장 ▲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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