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2030년까지 배출량 30% 깎아야
2031년부터 규제 수위 대폭 상향
전기·수소차는 ‘슈퍼 크레딧’ 혜택
내년부터 트럭,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연도별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상용차 배출 가스를 3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 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중·대형 상용차는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한다.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이 의무화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기준 미충족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은 연비개선 기술 개발 및 차종 출시에 필요한 일정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전기·수소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인 ‘슈퍼 크레딧’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슈퍼 크레딧은 제작사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의무화 때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다.


![[포토]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14/news-p.v1.20260714.2424abe224c84938aac6d5d2c59f7c21_P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