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고령 친화 제품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한 권리번호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및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가 93건(27.3%), 지재권 명칭 오류 표시가 63건(1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가 170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관리가 114건(33.4%), 아동보조가 49건(14.4%%), 디지털케어가 6건(1.8%), 안전예방이 2건(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으로 조치를 마쳤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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