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잡으려” 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살해미수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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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잡으려” 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살해미수 혐의 실형

입력 : 2026.05.29 09:49

[연합뉴스]

[연합뉴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강원 춘천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식사로 준비한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을 먹으려던 주민들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섭취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음식에 투입된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한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자수 감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범행을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농약 냄새 덕분에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수 감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리적인 자수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에 그쳤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려는 확실한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험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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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에게 제공될 음식을 대상으로 농약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술에 만취해 농약을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결국, 범행은 피해자가 없었던 불능미수로 결론났으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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