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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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 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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