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의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사위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신혼 원룸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딸 부부와 함께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를 왔다. 지난해 9월 딸 최모(26)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인 조모(27)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이사를 온 직후부터 "이삿짐 정리를 빨리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을 떠나라는 최씨의 권유에도 원룸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조씨의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조씨는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북구 칠서동 신천으로 이동해 버렸다.
시신 유기 당시 조씨는 최씨와 함께 도보로 이동했다. 이후에도 내내 최씨의 곁을 지키며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씨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최씨는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상태로, 경찰은 조씨가 최씨에게 저지른 가정폭력을 수사한 뒤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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