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시범운영
오토바이 굉음에 피해 커져
성남2곳·의정부1곳 설치 추진
105dB 이상 소음낼땐 경고장
과태료 부과 위한 법 개정도
"퇴근 후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귀를 찢는 소음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는 '맛집거리'로 불릴 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문제는 이 상업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주거지다. 밤마다 되풀이되는 취객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도 시끄럽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오토바이 소음이다.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들이 속도를 높일 때마다 굉음을 내뿜는다. 직선 도로에서는 가속 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건물 사이 골목에서는 소리가 부딪히며 더 크게 증폭된다.
한 주민은 "조용하다 싶어서 잠들면 꼭 한 번씩 크게 울리는 소리에 깨게 된다"며 "단순히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몸이 먼저 놀라서 깨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방법을 꺼내 들었다. 바로 '소리를 잡는 카메라'다. 올해 하반기 전국 최초로 음향과 영상을 동시에 활용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이 시범 운영된다. 도로 위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자동으로 소음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이 카메라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즉시 반응한다.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함께 작동해 오토바이의 측면과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기준은 배기 소음 105데시벨(㏈) 이상이다. 105㏈은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 주변의 소음과 비슷하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현행법은 단속반이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야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시범 운영 기간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성남 2곳, 의정부 1곳 지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출동하면 이미 오토바이는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 단속은 쉽지 않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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