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를 잠정조치로 일시 구금한 뒤 만료 시점에 맞춰 정식 구속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범과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강화하는 흐름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B씨를 잇달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고, 400회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A씨는 잠정조치를 위반해 추가로 17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과 △최대 1개월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까지 확대 적용해 구치소에 구금했다. 이어 구금 만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B씨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인 관계 여성에게 전화를 걸거나 1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60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집착에 시달리다 지난달 고소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금지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유치 조치까지 한꺼번에 신청해 구금했다. 이후 석방 시 재범과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식 구속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잠정조치 4호(최대 1개월 구금) 이후에도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재범 차단에 나서는 기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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