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디지털 플랫폼과 하도급·유통 등 갑을거래 분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것으로 기업들도 계약서와 대금지급 체계, 표시광고·약관 리스크를 미리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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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공정위 상임위원) |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 공정거래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영호 화우 고문(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하반기 규제 방향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강화되는 동시에, 플랫폼 수수료·정산, 하도급 대금 지급, 인공지능(AI) 광고, 약관처럼 실제 분쟁이 잦은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도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플랫폼 분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노출 순위와 수수료, 정산 방식 등을 사실상 좌우하는 만큼 관련 기준의 공정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입점업체 제재·퇴점 기준의 객관성, 판매대금 정산·관리 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으로 제시했다.
신 고문은 AI 광고와 다크패턴, 온라인 가격표시 문제도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영역으로 제시했다. AI 기능을 과장하거나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누락하는 경우,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설계한 경우 등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약관 규제와 맞물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거래 분야에서는 비용과 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나 감액, 지급보증 회피, 원가연동 회피, 쪼개기 계약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목적 외 사용, 판촉비·안전비용·물류비 전가 등이 주요 리스크로 거론된다.
신 고문은 기업의 대응 방향으로 “사전에 문제시될 부분을 점검하고, 가격·수수료·대금 지급 기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격 결정 과정에서는 원가·수요·경쟁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조건 변경이나 수수료 산정, 정산·해지 기준은 계약서와 내부규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판촉비·안전비용·물류비 등 비용분담 기준과 협의 절차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플랫폼 기업은 검색·노출 알고리즘과 자사상품 우대 방지 장치를 점검하고, 소비자 대상 기업은 화면 구성과 광고표시, 해지 절차, 약관상 면책·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집단은 계열거래의 필요성, 시장가격 비교, 중간회사 기능분석, 이사회 승인자료 등을 갖춰야 한다.
신 고문은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이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가격 결정과 계약조건 설정, 플랫폼 운영, 계열사 거래, 소비자 화면 구성 단계부터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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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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