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맘스터치 판결이 남긴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3 weeks ago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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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맹사업 관련 법적 분쟁은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대법원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피자헛 및 맘스터치 사건)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겉으로 보면 두 건 모두 “가맹본부가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쟁점이 달랐고, 그 결과 법원의 판단도 달랐다. 두 판결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고할 만하다.

피자헛·맘스터치 판결이 남긴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차액가맹금 반환 인정한 '피자헛' vs 절차 위반 부정한 '맘스터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최초 가맹금이나 계속적 가맹금(로열티)을 지급하고,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원재료와 부재료를 공급받는다.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차액가맹금’이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재료 가격에 포함된 대가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물품대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추가로 가져가는 가맹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은 이미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본부가 공급하는 원·부재료 가격에 별도의 마진을 붙여 또 다른 가맹금(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가맹계약서에는 차액가맹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정보공개서(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공정위 등에 등록된 서류)에 관련 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곧 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맘스터치 사건은 피자헛 사건과 함께 언급되지만, 차액가맹금 자체의 반환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맘스터치의 가맹계약서에는 물가 인상 등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부가 변경 내역과 사유,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맹점주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1, 2차 물품대금 인상이 위와 같은 가맹계약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상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방적 가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1차 인상은 가맹점주들의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2차 인상은 협의회 및 내부자율조정기구에 속한 가맹점주들과 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계약상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고,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자헛·맘스터치 판결이 남긴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금원 수령은 '합의', 변경은 '협의'…명확한 계약서 기재 필수

결국 ‘차액가맹금’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피자헛 사건과 달리, 맘스터치 사건은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심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피자헛 사건은 금원 수령 근거 존부가 문제되었고, 맘스터치 사건은 계약에서 정한 금원 변경 요건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맹금이라는 금원 수령 근거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의사 합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금원 변경 요건인 ‘협의’ 는 보다 유연하게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례 흐름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금원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원·부재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가격변경의 필요성, 협의 과정,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충실히 남겨 두어야 한다. 비록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사후적·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었으나, 오랫동안 거래가 이어졌으니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2025년 9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6년 1월에는 그 후속조치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정보공개서 요약본 도입, 창업·운영·종료 단계별 정보 재구성, 가맹점 생존율과 평균 영업위약금 등 중요 정보의 공개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실제 운영 방식이 어긋날 경우 분쟁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및 계약서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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