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 세종=뉴시스 올 8월부터 불법 하도급거래 피해 하청업체도 관련 증거를 처음으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했다면 과징금이 최대 100% 가중된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 업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반영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가격이 변동할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된다.가맹사업자는 2028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가맹점·직영점 수 등 창업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은 분기마다 변경 여부를 공개하게 했다.과거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횟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이는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하도급-가맹사업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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