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24일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약 4개월 만에 반영한 것이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주로 대형 건설사인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비용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사가 이를 감액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조치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하도급사의 39.5%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미루는 관행도 금지된다.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지방기업은 본사가 수도권에 없어도 부설연구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인재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기업의 해외인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 인증은 중간정산을 도입해 비용의 최대 70%를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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