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년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수십명에게 모두 18만㎖ 프로포폴을 투약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가족과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5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 병원에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동안 본인 또는 가족과 지인, 외국인 명의로 4700여차례에 걸쳐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포로포폴 중독자들은 A씨에게 타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돼 자살한 중독자만 6명이 확인되기도 했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으며,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투약해 주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 명품과 외제차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점도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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