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전세대출 허용”…‘비거주 1주택’ 예외적 허용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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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임대·실거주 이력 없으면 전세대출 제한 세입자 계약 승계·보증금 미반환 등 불가피한 경우 만기연장 허용 예측 못한 비거주 사유는 여신심사위 판단…신규취급·연장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서울=뉴시스 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실거주 이력이 없더라도 기존 세입자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시행한다.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다. 보유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뒤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주면서 자신은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전세로 옮긴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규제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도 제한된다. 주택을 직접 거주할 목적 없이 보유하면서 별도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마련했다.우선 보유한 주택의 성격이나 취득 경위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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