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물리치료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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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방치해 전치 4개월의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4년 5월, 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씨의 엉덩이와 다리에 전기치료기 패드를 부착한 뒤 기기 이상 여부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패드를 붙인 후 B씨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만 남긴 채 다른 환자를 치료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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