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조사로 "이준석 지지율 14%"…함익병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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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S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건 14%가 나온다. 어쨌든 두 자릿수가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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