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안전 챙기면 교섭의무 커져… 딜레마 빠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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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화오션 이어 현대차도 구내식당-경비업체 사용자성 인정 “안전 관여하면 교섭 부담 늘고 안 챙기면 안전사고 우려” 한숨 경총 “사용자성 명확한 기준 필요” Gemini,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구내식당·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차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현대차 하청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실제로 누가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의 차이다. 구내식당과 경비 직원은 현대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을 바꾸려면 현대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노위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교섭 범위를 산업안전 관련 의제 전반으로 넓혔다. 반면 카마스터는 대리점 사업주가 관리하고 보수도 지급하기 때문에 현대차 교섭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안전관리 딜레마’ 우려 나오는 원청 교섭 의무 이 같은 기준은 현대차만의 사례가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에서 나온 노동위 판정을 종합하면 ‘누가 실제로 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가 원청 사용자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원청 소유 시설이나 설비처럼 하청업체가 혼자 바꾸기 어려운 산업안전·작업환경에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직접 정한 뒤 지급하는 임금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중노위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세탁·통근버스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하려면 한화오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웰리브 노동조합이 안전과 작업환경 문제를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중흥건설·중흥토건의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건에서도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역시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안전 및 작업 환경 문제에 대해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오히려 ‘안전관리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에 적극 관여할수록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관여하지 않으면 산업안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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