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진성파 행동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진성파는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으로 불리는 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켰다.
이들은 ‘선배 조직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는 가혹한 보복을 한다’,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두기도 했다.강령을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에게는 협박 또는 구타가 이어졌고,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군기를 잡는 ‘줄빠따’도 이뤄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앞서 1심은 A 씨가 조직 운영과 결속 강화를 위해 조직원에게 매달 10만~120만 원씩 걷어 총 1억1025만 원의 자금을 모은 점 등을 유죄로 봤다. 이후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모집한 금품 금액을 1억40만 원으로 정정하고 형을 감형했다.다만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대해 “범죄단체에 관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그 범죄단체를 지속, 존속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파는 코인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하며 세력을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도 운영하며 자금을 마련했다. 전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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