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구급대원 폭행 30대女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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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5 14:24 수정2026.04.05 14:41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를 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같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2024년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19구급대의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했고, 이후 B씨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고 보복성 전화를 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 근무지에 전화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했고, 피해자 B씨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범을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경닷컴 산업IT부 유통팀 오세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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