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유치원 입학 당시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를 별도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해 소장에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가 당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벗어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를 소장에 기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양형부당을 인정해 벌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이나 증명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과 주소를 적법하게 수집했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민감정보는 아니며, 민사소송법상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장을 보관·관리하고, 열람과 복사에도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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