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가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반발했다.
연합회는 2일 입장문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니즈(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책임을 100만 합법 학원인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학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교육 정책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 불과하다"고 했다.
연합회는 공교육과 사교육 역할을 구분했다. 연합회는 "공교육은 '보편적 기초학력 보장'에, 학원은 '개인별 전문성 계발'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며 "공교육의 빈자리를 채우며 국가 인적 자원 양성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학원 교육을 척결 대상이나 사회악으로 낙인찍는 구시대적 이분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치도 비판했다. 연합회는 "교육부는 문항 거래 등 강사 개인의 일탈에 대한 학원장의 관리·감독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매출액 50%의 과징금이나 일괄적인 영업정지를 부과하려 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인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헌법상 보장된 경영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맹목적인 학원 옥죄기는 끔찍한 풍선효과를 부를 것"이라면서 "합법 학원을 말살하면 사교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블랙마켓(음성적 미등록 고액 과외)'만 폭발적으로 성장해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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