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전혀 없어”…조병규, 손배소 항소심서 결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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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전혀 없어”…조병규, 손배소 항소심서 결백 재차 주장

조병규. 사진| 스타투데이 DB

조병규.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 돌입했다. 폭로자 A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기존 주장을 이어갔고, 조병규 측은 학교퍽력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조병규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돼 A씨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과 뉴질랜드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 소송대리인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선고 결과는 알고 있다. 재판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있다”고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폭로에 기재된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낼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뉴질랜드 해당 학교로부터 조병규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이나 의혹, 처벌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3일로 지정했다.

조병규. 사진| 스타투데이 DB

조병규. 사진| 스타투데이 DB

앞서 A씨는 조병규와 뉴질랜드에서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조병규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병규와 당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폭로 글을 삭제한 것 역시 허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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